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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해지 통보 답장없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월세 세입자입니다.

2년 계약했고 내년 3월에 만료됩니다.

오늘 계약해지 통보를 문자로 보냈는데요.

문자 답장이 안 온 상태에서 집주인이랑 통화를 했습니다(저희가 먼저 걸었습니다).

집에 문제가 많은데 전혀 신경쓰지 않는 집주인이라(누수 보수도 저희가 했습니다) 통화하다가 언쟁이 생겼고,

집주인이 “마 계약 끝나면 나가이소” 라고 했습니다.

해당 통화는 자동녹음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녹취해놨습니다.

전화 끊기 전에 계약해지 한다고 문자 보냈으니 답장 보내달라고 했는데 본인은 나이가 많아 문자를 안 본답니다(예전에 문자 주고 받은 내역 있습니다).

문자를 안 본다기에 전화 끊고나서 카톡도 보냈습니다(내용은 동일합니다).

현재 문자는 1이 없어진 상태고 카톡은 읽지도 않았습니다.

이대로라면 답장 절대 안 할 거 같은데

계약해지 통보가 성사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혹시 계약만료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그리고 집주인이 공인중개사인데

계약을 집주인이랑 했습니다(복비는 안 받으심)

최근에 알게 된건데 이게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저희는 첫 임대차 계약이라 무지해서 몰랐습니다.

웃긴 건 저희보다 2년 먼저 들어 온 1층은 LH계약인데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럼 집주인도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 안 되나요?

글이 길었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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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일단 최소한 당사자 사이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성립된 것으로 보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면 모를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이사가겠다는 의사표시는 '해지'의 의사표시라기보다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보아야되겠네요). 녹취가 되어있으므로 굳이 내용증명까지 보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계약을 집주인과 직접 하는 것도 무방하고,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