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하다가 사장님이 바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원래 일하던 가게 사장님이 가게 1, 가게 2를 운영중이셨는데 제가 가게 1에서 일하는데 가게 2로 제가 일하는 거로 올려주시고 주휴수당을 챙겨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일하는 가게 1을 이제 다른 사람이 와서 맡게 되었는데 그 새로운 사장님과 계약서를 쓸 때 제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근무지에 5인 이상이여야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 몇명이 일할지도 모르겠고 원래는 3명~4명 일하는 근무지여서요..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5인 여부와 관련이 없으며 실제 근로관계에서 주휴수당 요건이 충족한다면 바뀐사장님이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누구이든 요건에 해당하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 근무한 사업장에서 요건(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을 갖추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해당 주를 개근하였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혹시 이전 근무기간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5인 이상 여부와 상관 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사업주가 변경되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