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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유머러스한원숭이
일대일 문자는 모욕 자체가 성립이 안되잖아요
근데 그 문자로 모욕 당한사람이
지인한테 얘기해서 그지인이 욕보낸사람한테
전화해서 목소리 들은거 녹음하면
그문자로 욕한게
나중에 공연성으로 인정이되나요?
욕쓴건 자꾸 개인적으로 화나게 하는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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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공연성을 판단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상황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소급하여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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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가 공연성 요건으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이를 들은자가 피해자 1명일 때이고, 피해자 외 제3자라면 1명이라고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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