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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고혹적인잔치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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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분이 계신데 근로계약서에는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에 09:00 ~ 18:00 (공연 일정에 따라 바뀔 수 있음)이라고 나와 있고 실제로 근로하는 시간은 4~5시간 이하인 기간제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적힌대로 보는게 소정근로시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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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계약서상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다면 수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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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나, 그 근로시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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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함은 법정 기준시간 내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실 근로하는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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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으로서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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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형식보다는 실질이 우선합니다

    이에 근로계약서상 시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은 4~5시간이라면 해당 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소정 근로시간은 사전 통상적으로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근로계약서도 그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바람직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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