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3월 3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평균임금은 1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의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3. 최종 3개월은 질문자님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월초, 월중, 월말 어느때에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 액수에 있어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