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나는바보뿡뿡이
나는바보뿡뿡이

이게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봐주세요

다른 노무사분에게 유료 상담했을 땐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몰라 정확한 의견이 궁금해서요 만약 저게 권고사직이라면 무시하고 계속 다니고 싶다고 말 하면 될까요

사진 맨 위 대화내용은 5인미만은 해당 안된다길래 제가 미만도 해당된다고 했더니 저렇게 말을 하네요

점장님한테 해고

날짜를 말해달라고 한건 계속 권고사직으로 몰아가길래 나한테 묻지말고 점장님이 말하라고 한겁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 내용만으로 본다면 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만약 사직에 대한 권고라고 한다면 수용하지 않고 출근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9월20일자로 해고한다는 통보로 이해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성립되는데 귀하가 동의한 바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있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퇴사일자를 통보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