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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8.28

아버지한테 증여받은 아파트 5년이내 매도하면 양도세 대상인가요?

증여받은것은 5년은 가지고 있어야한다는 말을 들어서요ㅠ

정리하자면

21년5월 분양권 증여받음

22.3월에 입주-> 8월쯤 등기

26년1월 이사가야하는 상황

이러한 상황인데 양도세를 내는 대상이나요?

낸다면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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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 후 5년이 지난 후 양도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는 5년이 지난 후 양도 시에도 발생합니다.(1세대 1주택 등 비과세 요건 충족 시에는 제외)

    다만, 증여 후 5년이 지나기 전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이 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 양도차익이 커지게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5년이 지난 후 양도 시 취득가액은 증여받은가액이 됩니다.

    참고로, 2023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해당 기간(이월과세)이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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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월과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취득가액이 아버님의 최초 매수하셨던 금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양도세가 크게 나오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면 취득가액이 낮게 책정되더라도 비과세로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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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아버지에게서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받은 이후 5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배우자 등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부동산 등을 양도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가액(=증여재산

    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인 아버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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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며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취득가액 이월과세 규정 검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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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증여자 기준의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을 반영하여 양도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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