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한테 증여받은 아파트 5년이내 매도하면 양도세 대상인가요?
정리하자면
21년5월 분양권 증여받음
22.3월에 입주-> 8월쯤 등기
26년1월 이사가야하는 상황
이러한 상황인데 양도세를 내는 대상이나요?
낸다면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 후 5년이 지난 후 양도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는 5년이 지난 후 양도 시에도 발생합니다.(1세대 1주택 등 비과세 요건 충족 시에는 제외)
다만, 증여 후 5년이 지나기 전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이 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 양도차익이 커지게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5년이 지난 후 양도 시 취득가액은 증여받은가액이 됩니다.
참고로, 2023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해당 기간(이월과세)이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월과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취득가액이 아버님의 최초 매수하셨던 금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양도세가 크게 나오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면 취득가액이 낮게 책정되더라도 비과세로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아버지에게서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받은 이후 5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배우자 등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부동산 등을 양도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가액(=증여재산
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인 아버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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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며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취득가액 이월과세 규정 검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증여자 기준의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을 반영하여 양도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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