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완료 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연말정산 완료한 직장인입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저작권료와 이전에 다른직장에서 일하고 받은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소득신고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신고 화면에서 소득종류 선택을 사업소득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근로소득도 같이 하면 되는건가요?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휴대폰 등록이 홈택스에 되어있지 않아 경정청구도 해야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자동으로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에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모두 선택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종전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경정청구
하려는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소득세 경정청구서 접수한
나롤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내용을 관할세무서에서 검토 후 적법한
경우 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근로소득외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이 있으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휴대폰 등록이 홈택스에 되어있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자동으로 반영 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와는 무관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이라도 타소득 발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라면 근로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연말정산 시 부담한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반영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시면 되고,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소득과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신고해야하기 때문에
합산해서 계산하고 연말정산 시 반영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도 포함하여 계산하시면됩니다.
홈택스에서 순차적으로 넘어가시면 다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사업+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pdf공제자료에 반영이 안되어있다면 직접 추가로 반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