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전세 계약을 하고 1차 만기가 되었을 때 만기 2-6개월 전에 임대인이 계약의 종료나 계약 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더라도 임차인이 계약갱 신 청구권을 사용하곘다고 하면 임대료는 5%를 초과하여 올릴 수 없고 2년의 갱신 계약을 받아줘야 합니다 ( 단 임대인 실입주 등 8개 법정 사유로 거절이 가능합니다 ) 이 계액갱신 청구권은 계약중 1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첫 계약이 끝나더라도 보증금 인상 폭 5%이내에서 합계 4년의 주거가 가능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