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2년) 끝난 후 연장시 집주인이 거부하게 된다면 나와야하나요?
이번에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하여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금이 2년후에는 더 오를 수도 있잖아요 ? 만약에 2년뒤에 연장하려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반드시 오른만큼 더 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세입자 보호를 위해 기존의 전세금에서 조금만 올릴 수 있는건가요?
예를들어 현재 전세1억으로 들어갔는데 2년뒤에 전세 평균가가 1억 3천이 되었다면 3천만원을 더 줘야 연장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세입자는 전세금을 조금만 올려도 입주할 수 있게끔 조치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재계약을 원할때에는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가없습니다
다만, 보증금과 차임에 대하여여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1억에서 1억 5백만원으로 5백만원이내가 인상한도입니다.
갱신계약이 아닌 재계약에는 한도제한이 없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만약 5%를 초과한 금액을 지불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5%를 초과하는데 동의한다는 약정이 있다면 이는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유효하지 않은 약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초계약 이후 갱신 계약시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인인 실거주외 법적요건에 해당하는 이유를 제외하고는 갱신을 거부할수 없습니다. 이때 보증금 상한은 5%범위내만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럴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시면 됩니다
더살고 싶다고 하면 5%내에서 올려주고 사시면 됩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쓸수없는 경우는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들어온다하면 이사를 하셔야 하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증액 요구시 그 상한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액상한은 5%로, 예를 들어 기존 1억원의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계약 갱신시 최대 500만원까지만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집주인이 연장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취지를 전달한다면 임대인은 그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젠세금액에서 5%로 까지맛 인상 기능하며 갱신청구귄 사용으로 2년 연장 가능합니다.
단 임대인은 본인 및 직계가족 거주시 갱신청구권 사용을 거절할수 있습니다.
이경우가 아니면 2년 연장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전세 계약을 하고 1차 만기가 되었을 때 만기 2-6개월 전에 임대인이 계약의 종료나 계약 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더라도 임차인이 계약갱 신 청구권을 사용하곘다고 하면 임대료는 5%를 초과하여 올릴 수 없고 2년의 갱신 계약을 받아줘야 합니다
( 단 임대인 실입주 등 8개 법정 사유로 거절이 가능합니다 )
이 계액갱신 청구권은 계약중 1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첫 계약이 끝나더라도 보증금 인상 폭 5%이내에서 합계 4년의 주거가 가능한 셈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이든 아파트 이든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2년 거주하고 2년추가로 거주할수 있습니다.
이때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거절할수 없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은 5%상한으로 올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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