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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23.03.11

전세계약(2년) 끝난 후 연장시 집주인이 거부하게 된다면 나와야하나요?

이번에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하여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금이 2년후에는 더 오를 수도 있잖아요 ? 만약에 2년뒤에 연장하려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반드시 오른만큼 더 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세입자 보호를 위해 기존의 전세금에서 조금만 올릴 수 있는건가요?

예를들어 현재 전세1억으로 들어갔는데 2년뒤에 전세 평균가가 1억 3천이 되었다면 3천만원을 더 줘야 연장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세입자는 전세금을 조금만 올려도 입주할 수 있게끔 조치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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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재계약을 원할때에는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가없습니다

    다만, 보증금과 차임에 대하여여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1억에서 1억 5백만원으로 5백만원이내가 인상한도입니다.

    갱신계약이 아닌 재계약에는 한도제한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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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만약 5%를 초과한 금액을 지불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5%를 초과하는데 동의한다는 약정이 있다면 이는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유효하지 않은 약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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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초계약 이후 갱신 계약시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인인 실거주외 법적요건에 해당하는 이유를 제외하고는 갱신을 거부할수 없습니다. 이때 보증금 상한은 5%범위내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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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럴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시면 됩니다

    더살고 싶다고 하면 5%내에서 올려주고 사시면 됩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쓸수없는 경우는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들어온다하면 이사를 하셔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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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증액 요구시 그 상한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액상한은 5%로, 예를 들어 기존 1억원의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계약 갱신시 최대 500만원까지만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집주인이 연장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취지를 전달한다면 임대인은 그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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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젠세금액에서 5%로 까지맛 인상 기능하며 갱신청구귄 사용으로 2년 연장 가능합니다.


    단 임대인은 본인 및 직계가족 거주시 갱신청구권 사용을 거절할수 있습니다.

    이경우가 아니면 2년 연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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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전세 계약을 하고 1차 만기가 되었을 때 만기 2-6개월 전에 임대인이 계약의 종료나 계약 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더라도 임차인이 계약갱 신 청구권을 사용하곘다고 하면 임대료는 5%를 초과하여 올릴 수 없고 2년의 갱신 계약을 받아줘야 합니다
    ( 단 임대인 실입주 등 8개 법정 사유로 거절이 가능합니다 )
    이 계액갱신 청구권은 계약중 1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첫 계약이 끝나더라도 보증금 인상 폭 5%이내에서 합계 4년의 주거가 가능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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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이든 아파트 이든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2년 거주하고 2년추가로 거주할수 있습니다.

    이때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거절할수 없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은 5%상한으로 올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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