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관련 질문입니다.
현행 법상 주 40일을 초과할수 없고 , 노사 합의시 연장근로 12시간 가능.
특정일 12시간, 특정주 52시간 초과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은.
현제 저희 회사는 매달 약 20시간 연장근로를 하고 있고, 1년에 주 40시간 별개로 연장근로만 약 200시간/연 정도 추산됩니다.
그렇다면 약 연평균으로 45시간/주 정도 근무할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상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근로시간의 제한 위반 여부는 매 1주 단위로 판단하며, 따라서 연평균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연장근로시간이 각 주별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장근로시간이 주 12시간 이내로 제한될 뿐 연 평균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 1주의 근로시간이 주52시간 이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가 근로기준법 위반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주라도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그때에는 회사가 근로기준법 위반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으며, 법 위반 여부는 연평균이 아닌 주 단위로 52시간을 초과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위반은 연평균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단위로 실제 계산을 하여 52시간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