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명시된 근무일이 아닌 다른 날 근무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월, 금, 토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중간중간 합의 하에 가끔 근무 요일을 변경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없이 근무요일을 월,수,금으로 변경하여 근무표를 줬는데 이 경우 근로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근로일을 변경한다면 근로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위반이 곧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므로 노동청에 신고해봐야 소용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한다면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무일 변경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다른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제기하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거 근로조건의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동 조항의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노동청에 신고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근로시간과 근로일이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근로자는 그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변경을 거부하고 당초 조건대로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례로 실제 신고까지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우에 따라선 근로일이 아닌 날로 사전에 변경하여 일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용자(회사)가 근로일 변경을 요청하고 근로자(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했으니, 변경된 요일에 나와서 일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없이 근무표를 변경하여 준것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를 받아들이면 합의로 볼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신고는 의미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