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네이버 입금계산기를 보니까 입사일 퇴직일
3개월 급여총액이 있는데요?
퇴직일기준으로 3개월간 받은 기본급과 수당이라고 나오더라구요
제 급여 명세서를 보니 급여내역과 공제내역으로 나뉘는데요
급여내역을 입력하면 될까요?
아니면 최종 세금 다 뗀 실급여를 입력하는 건가요?

퇴직일기준으로 3개월간 받은 기본급과 수당이라고 나오더라구요
제 급여 명세서를 보니 급여내역과 공제내역으로 나뉘는데요
급여내역을 입력하면 될까요?
>> 네
아니면 최종 세금 다 뗀 실급여를 입력하는 건가요?
>> 세전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직금등 모든 임금계산은 세전의 임금입니다. 공제내역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시킵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인 세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입력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퇴직일기준으로 3개월간 받은 기본급과 수당이라고 나오더라구요제 급여 명세서를 보니 급여내역과 공제내역으로 나뉘는데요
급여내역을 입력하면 될까요?
네. 퇴직금 계산에 입력하는 임금은 세전임금입니다. 공제전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되며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세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기전 세전급여(급여내역)를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급여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간의 세금 공제 전 급여내역 총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간 비정기적 지급되는 명절상여(설, 추석), 연차수당 등은
따로 표기하셔야 하며
정확히 산정하시려면 노무사에 의뢰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금 공제 전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계산기의 3개월 임금총액에는 세전 기준으로 기본급과 모든 수당을 입력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