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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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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네이버 입금계산기를 보니까 입사일 퇴직일

3개월 급여총액이 있는데요?

퇴직일기준으로 3개월간 받은 기본급과 수당이라고 나오더라구요

제 급여 명세서를 보니 급여내역과 공제내역으로 나뉘는데요

급여내역을 입력하면 될까요?

아니면 최종 세금 다 뗀 실급여를 입력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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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퇴직일기준으로 3개월간 받은 기본급과 수당이라고 나오더라구요

    제 급여 명세서를 보니 급여내역과 공제내역으로 나뉘는데요

    급여내역을 입력하면 될까요?

    >> 네

    아니면 최종 세금 다 뗀 실급여를 입력하는 건가요?

    >> 세전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직금등 모든 임금계산은 세전의 임금입니다. 공제내역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시킵니다.

  • 퇴직금 계산을 위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인 세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입력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퇴직일기준으로 3개월간 받은 기본급과 수당이라고 나오더라구요

    제 급여 명세서를 보니 급여내역과 공제내역으로 나뉘는데요

    급여내역을 입력하면 될까요?

    • 네. 퇴직금 계산에 입력하는 임금은 세전임금입니다. 공제전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되며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세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

  • 퇴직금은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기전 세전급여(급여내역)를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급여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간의 세금 공제 전 급여내역 총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간 비정기적 지급되는 명절상여(설, 추석), 연차수당 등은

    따로 표기하셔야 하며

    정확히 산정하시려면 노무사에 의뢰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금 공제 전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계산기의 3개월 임금총액에는 세전 기준으로 기본급과 모든 수당을 입력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