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16일 17시 30분 경 우회전 하려고 정차 중 뒤에서 박는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가해자는 100:0의 본인 과실이라며 앞을 못 봤다고 하였고 보험접수 해주었습니다.
사고 피해자인 운전자와 동승자1은 이후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였고 토요일 퇴원 예정입니다.
운전자는 현재 대학교 조교로 근무 중이며 피아노 전공자로 현재 대학원 공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입원 기간동안 근무를 못하고 잡혀있던 공연이 취소되는 등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동승자는 약 1주일 전 퇴사하여 현재 무직 상황이며 2주 뒤 해외여행이 예정되어있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치료했던 곳이 다시 재발하였습니다.
보험 합의금 조정에 자문구합니다.
합의금은 부상의 정도와 그에 따른 후유장해 발생 여부 등을 살펴 보아야 하는데 그러한 중상이 아닌 부상의 경우
결국 합의금으로 약관상 산정되는 금액은 몇 십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 치료비를 미리 주는 방식으로 합의가 되고 있어 해당 금액을 받았을 때 이후의 치료를
보험사의 지불 보증이 아닌 본인이 받은 합의금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합의금의 금액은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생각하여 합의를 하면 됩니다.
특별 손해인 공연 취소와 여행 취소 등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사고 시에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
보기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하나 대인 담당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이야기한다면 합의금을 산정할 때 어느 정도
감안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근형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무직이나 대학생의 경우 입원한 만큼 휴업손해는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됩니다.
퇴직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접촉사고이셔서 사고로 재발한 부분은 후유장해로 보상받기는 힘드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 최대한 치료받으시는게 가장 좋은 합의요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경상사고는 정해진 합의금이 없습니다.
보험사 담당자와 향후 치료계획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서 잘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 검사결과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2-3주 염좌, 타박상이라면 대부분 향후치료비로 금액을 조정하게 되며 입원을 할 경우 100-200 정도에서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합의금 조정에 자문구합니다.
: 교통사고에 있어 자동차보험 처리시 합의금은 기본적으로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위자료는 상해정도에 따라 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상해등급에 따라 결정되어 있는 금액을 보상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염좌진단의 경우에는 상해급수 12급으로 위자료는 15만원입니다.
휴업손해는 해당사고로 인한 상해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감소분의 85%를 보상하는 것으로, 이는 본인의 소득감소분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며, 입증이 안된다면 1일 92,044원의 일용근로자 임금이 적용이 됩니다.
향후치료비는 합의당시 본인의 상해정도에 따른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에 대해 보상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산정이 됩니다.
즉, 상기 기준으로 개인별로 산정해야 할 문제로 일률적으로 어느정도다 라고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