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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베짱이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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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집 바퀴벌레 퇴치 관련 청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제가 그저께 이사를 완료했는데요, 바퀴벌레 똥이 싱크대 수납공간에 있어서 닦아내고 의심을 하긴 했는데, 오늘아침에 새끼 바퀴벌레가 6마리 나왔습니다. 이거 집주인에게 청구가 가능할까요?

전세로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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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뭘 청구하신다는 것인가요? 방역비용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선 벌레에 따른 임대차 유지가 어려워 계약해지 요구를 하는 부분은 현재의 상황만으로는 가능할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벌레출몰에 따른 방역요청은 임대인에게 충분히 할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즉 청구가 아니라 방역에 대한 요구를 할수 있고 방역에 따라 비용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이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사전에 임대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협의를 한뒤 진행하셔야 하며 임의대로 방역을 진행한뒤에 비용만을 청구하는 것은 다툼의 소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고 방역등을 부탁을 하시던가 아닌 경우 방역비 절반씩 부담을 해서 방역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한 부동산 자체 문제가 아닌 관리상 문제일 경우 서로 책임간에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방역을 실시를 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 임대인과 다툼 없이 협의를 하는 것이 우선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직후에 바퀴벌레가 나왔고, 바퀴벌레 배설물이 입주 전에 발견된 정황이 있다면, 방역비용 정도는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남겨서 임대인께 말씀을 드려보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큰 비용이 아니면 협의로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바퀴벌레가 나왔으면 해당 문제는 이미 기존에 있던 위생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해줘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방역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바퀴벌레처럼 위생과 건강에 해를 끼치는 문제는 임대인의 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