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서면 뿐만 아니라 구두로 약정한 경우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사용자 + 근로자 사이 2025.8.1 ~ 2025.8.31 1개월 계약 연장을 구두 합의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구두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사용자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회사 상호만 기재하고 대표자 날인을 하지 않고 근로자만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렇다고 하여 근로계약이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몇일 남지 않았으니 2025.8.31까지만 근로하면 전체 재직기간이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