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상해5급 오토바이 6:4 피해자 합의금 평균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오토바이를 타다가 상대방 차량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해 급히 제동하면서, 오토바이를 탄 상태에서 넘어지는 비접촉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현재 왼쪽 복사뼈 골절 및 인대 파열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고, 수술 후 일주일간 입원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일을 못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통 이런 경우 합의금을 어느 정도 받는 것이 평균인지 궁금합니다.
• 치료비는 100% 나온다고 하고, 과실 비율은 6:4로 측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 휴업 손해와 관련해 직업은 미용사(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직업)이며, 작년 소득이 수입금액 7,400만 원, 소득금액 2,2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 수술 이후에는 재활치료, 물리치료, 도수치료 등이 필요하며, 철심을 박는 수술을 했기 때문에 10~12개월 후에 철심 제거 수술(입원 3~4일 예상)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후유장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이야기한 내용은, 사고 발생 후 60일 안에 합의하면 추가적인 혜택이 있다고 하며, 그 기한이 1월 17일까지라고 합니다.
보험사 측에서 제시한 합의금은, 6:4 과실 비율을 적용해 제 통장에 입금될 금액이 약 1,100만 원(후유장애 보상, 휴업손해 포함)이라고 합니다. 오토바이 수리비는 별도로 지급된다고 했고요.
또한, 철심 제거 비용은 그때 가서 따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혹은 합의금을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과실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과실이 많은 경우 치료비에서도 과실상계를 하기때문에 합의금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치료비를 보험회사에서 먼저 지급하고 향후 위자료등 합의시 합의금에서 과실상계 함)
소득금액이 2200만원이면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이며(일용근로자임금보다 적기때문에)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접촉 사고 시에는 보험사에서는 거의 6 : 4의 과실 비율을 적용합니다.
작년 수입은 크나 순 소득은 2,200만원인 경우 12개월로 나누면 금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도시 일용 근로자 금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부분은 소득 금액 증명원 등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질문자님의 정보를 확인해 보아야 하나 제시한 금액을 보니 한시 장해를 어느 정도 인정한 금액이나
과실이 있는 경우 질문자님의 치료비도 전액 선 보상을 한 후에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기에 지급된 치료비 등도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금 더 자세한 질문자님의 서류(소득금액 증명원, 상해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및 영상 기록 등)과
대인 담당자에게 보험금 산정 내역서를 받아본 후에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합의금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 상태에서 합의를 볼 것인지에 대한 질문자님의 선택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치료비는 100% 나온다고 하고, 과실 비율은 6:4로 측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 네 치료비는 전액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다만, 전액 지급후 합의금에서 기 지급한 치료비중 본인 과실분만큼은 공제를 하게 됩니다. 즉, 선 지급후 후 공제하는 것입니다.
• 휴업 손해와 관련해 직업은 미용사(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직업)이며, 작년 소득이 수입금액 7,400만 원, 소득금액 2,2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 근로소득이 연 2200만원이라면, 실질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고, 일용근로자임금으로 적용이 됩니다.
• 수술 이후에는 재활치료, 물리치료, 도수치료 등이 필요하며, 철심을 박는 수술을 했기 때문에 10~12개월 후에 철심 제거 수술(입원 3~4일 예상)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후유장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 수술후 재활치료에 대해서는 합의당시의 상태, 골절의 정도에 따른 주치의의 소견을 들어보시고 그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게 되고, 후유장해는 치료후 상태에 따라 고려해야 할 상태로 질문내용만으로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철심제거수술은 별도로 보상한다니 이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이야기한 내용은, 사고 발생 후 60일 안에 합의하면 추가적인 혜택이 있다고 하며, 그 기한이 1월 17일까지라고 합니다.
: 이는 향후치료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험사 측에서 제시한 합의금은, 6:4 과실 비율을 적용해 제 통장에 입금될 금액이 약 1,100만 원(후유장애 보상, 휴업손해 포함)이라고 합니다. 오토바이 수리비는 별도로 지급된다고 했고요.
: 추가로 지급하는 비용은 제외하더라도,
상기와 같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과실이 확정되어야 하고,
현재까지 발생한치료비가 얼마인지 체크가 되어야 하고,
현 상태에 따른 적정 향후치료비가 어느정도인지를 체크해야 하고,
치료후의 상태에 따른 예상 후유장해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진단서, 수술기록지, 영상자료, 정확한 사고내용등을 검토하고 산정해야 할 사항으로,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심이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