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거지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요양사로 근무하다가 10년을채우고 퇴직하였습니다
5년쯤근무하다 발목이다쳐2달정도 병가휴무하다가 다시출근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달 60시간 못채운달이 두세번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0년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
*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 산정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병가기간은 해당 기업의 내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 내규 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지각, 조퇴, 결근 등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시간이 있더라도,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 받습니다.
10년 재직한 경우 중간에 2개월 병가휴직한 기간이나 결근 등으로 4주 평균 60시간을 1개월 정도 채우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재직기간"에 포함이 됩니다.(휴직이나 결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계속 근로에 해당)
따라서 10년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
사용자가 퇴직금 계산시 휴직기간을 제외하는 등 잘못 처리하여 액수가 줄어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0년 동안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중에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으로 변경된 때는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으로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고정된 시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재직 기간 중 한달 60시간 못채운 달이 두세번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을 채우지 못한 기간만 근속기간에서 제외될 뿐, 퇴직금 지급 자격 자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또한 병가로 인한 휴무 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제외하기로 정한 경우에 한해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10년 전체 근속기간 중 주 15시간 미만 근로한 2~3개월을 제외한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월 60시간에 미달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