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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동박새238
깨끗한동박새23824.03.22

남현희 씨가 조만간 송파경찰서에서 재수사 받게 되는데요.


남현희 씨가 송파경찰서에서 재수사하기 전에

남현희 씨가 이선균 씨처럼 극단적 선택 안 하도록

관심을 기울여 막으면서 재수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피해자가 이의신청해서 서울동부지검 검찰이 송파경찰서에서 재수사 요청하였는데 피해자가 무엇 때문에 이의신청하였는지 피해자 조사해서 묻거나, 피해자하고 남현희 씨하고 전청조 씨하고 삼자대면하거나, 남현희 씨가 한 짓 증거를 더 많이 확보하면서 남현희 씨의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하도록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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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은 수사기관이 법적으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해야한다고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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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가 불송치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경우,

    통상 피해자 조사를 먼저 진행하지 않고, 피해자가 이의한 부분과 검찰 지시 등을 고려해 보완수사를 하게 됩니다. 최근 무리한 수사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예외를 두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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