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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은 수사기관이 법적으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해야한다고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피해자가 불송치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경우,
통상 피해자 조사를 먼저 진행하지 않고, 피해자가 이의한 부분과 검찰 지시 등을 고려해 보완수사를 하게 됩니다. 최근 무리한 수사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예외를 두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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