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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두더지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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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합의금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

시간제로 월 220만원 정도 받앗습니다. 해고예고를 1주일 전에 줘서

해고예고 합의금으로 120만원으로 합의봣는데 생각할수록 아닌거같아서요.

제가 알기론 1달치 임금을 줘야하는데,

정직원이 아니라서 220은 못준다는게 그쪽 입장이네요.

사직서는 해고예고수당 120받은 날 작성했고, 그 쪽에서 퇴사 사유를 워드로 쳐서 일방적으로 제시햇고, 전 사인 햇습니다.

더 받을수잇는거같은데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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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에 따른 합의금 관련하여서는 당사자간 합의하에 따릅니다.

  • 합의금 액수에 대한 법적기준은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달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120보다 더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합의금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에 반하여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는 없게 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 내용은 알 수 없겠으나, 자발적 퇴직으로 작성되었을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때, 실질이 해고였다는 것을 증빙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해고예고수당 합의금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에,

    귀 하의 통상임금을 산출한 뒤 30을 곱한 수당이 지급되어야함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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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합의금이 아니라 해고예고수당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통상임금 30일분을 못 받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고사실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하며 사직서에 서명을 하시면 안됩니다. 사직서의 내용을 정확히 봐야겠지만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부분으로 사직서가 작성되었고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통상임금입니다. 사직서를 썼으면 자진퇴사인 것이고 해고예고수당을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합의금은 협상 내용으로 별도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