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합의금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
시간제로 월 220만원 정도 받앗습니다. 해고예고를 1주일 전에 줘서
해고예고 합의금으로 120만원으로 합의봣는데 생각할수록 아닌거같아서요.
제가 알기론 1달치 임금을 줘야하는데,
정직원이 아니라서 220은 못준다는게 그쪽 입장이네요.
사직서는 해고예고수당 120받은 날 작성했고, 그 쪽에서 퇴사 사유를 워드로 쳐서 일방적으로 제시햇고, 전 사인 햇습니다.
더 받을수잇는거같은데 맞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에 따른 합의금 관련하여서는 당사자간 합의하에 따릅니다.
합의금 액수에 대한 법적기준은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달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120보다 더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합의금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에 반하여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는 없게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 내용은 알 수 없겠으나, 자발적 퇴직으로 작성되었을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때, 실질이 해고였다는 것을 증빙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해고예고수당 합의금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에,
귀 하의 통상임금을 산출한 뒤 30을 곱한 수당이 지급되어야함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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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합의금이 아니라 해고예고수당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통상임금 30일분을 못 받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고사실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하며 사직서에 서명을 하시면 안됩니다. 사직서의 내용을 정확히 봐야겠지만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부분으로 사직서가 작성되었고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통상임금입니다. 사직서를 썼으면 자진퇴사인 것이고 해고예고수당을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합의금은 협상 내용으로 별도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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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