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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낙타276
머쓱한낙타27624.03.04

임대인의 요청으로 퇴거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말 바꿈으로 손해발생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현재 2022년 3월 31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A집에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1월 21일에 전화가 와서, 전세자금반환대출을 실행하려 하는데, 3월에는 금리가 비싸니, 2월에 실행하려고 한다. 그래서 2월 23일에 집을 빼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면 저희가 맞추겠다고 하고 1월 말부터 집을 알아보다가 2월 2일에 다른 집 (B집)을 구해 2월 23일에 들어가기로 하고 가계약금 500만원을 걸었습니다. (본계약 5억 7천 전세 집) 그리고 2월 8일에 본계약을 걸고자 (3천만원) 하였는데, 갑자기 기존에 살고 있던 A집의 집주인이 2월 7일에 대출이 안될거같다고 하면서 계약을 미뤄야 될 거같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가계약금이 날라갔는데, 500만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1월 말에 대출이 가능하다고 먼저 나가달라고 한 것과, 2월에 갑자기 안될거같다고 한 부분은 녹음을 해두어서 녹취록을 만들어둔 상태입니다.

참고로 집주인이 지금 자기한테 가계약금 건다고 말을 안했기 때문에 손해에 대해 못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1월 말부터 알아본다고 했고, 나가기로 계약된 집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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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가계약금을 건다고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집을 빼주려면 다른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가계약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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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약금이 예상가능한 손해였는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지고


    사안은 고지했는가가 다툼이 되므로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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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애초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서둘러 가계약은 진행하신 부분으로, 역시 임대인의 말바꾸기(귀책사유)로 인해 가계약의 이행이 불가해지면서 가계약금을 날리셨기 때문에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을 일찍 종료할 경우 그에 따라 당연히 다음 거주지에 대한 계약을 진행할 것은 누구나 예상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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