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22년 3월 31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A집에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1월 21일에 전화가 와서, 전세자금반환대출을 실행하려 하는데, 3월에는 금리가 비싸니, 2월에 실행하려고 한다. 그래서 2월 23일에 집을 빼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면 저희가 맞추겠다고 하고 1월 말부터 집을 알아보다가 2월 2일에 다른 집 (B집)을 구해 2월 23일에 들어가기로 하고 가계약금 500만원을 걸었습니다. (본계약 5억 7천 전세 집) 그리고 2월 8일에 본계약을 걸고자 (3천만원) 하였는데, 갑자기 기존에 살고 있던 A집의 집주인이 2월 7일에 대출이 안될거같다고 하면서 계약을 미뤄야 될 거같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가계약금이 날라갔는데, 500만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1월 말에 대출이 가능하다고 먼저 나가달라고 한 것과, 2월에 갑자기 안될거같다고 한 부분은 녹음을 해두어서 녹취록을 만들어둔 상태입니다.
참고로 집주인이 지금 자기한테 가계약금 건다고 말을 안했기 때문에 손해에 대해 못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1월 말부터 알아본다고 했고, 나가기로 계약된 집이 있다고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