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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엄청난코끼리217
엄청난코끼리217
24.01.11

어머님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데 사업장이 공제되어야 할 보험료까지 같이 공제되었어요.


알아본 결과 법에 어긋나는 것이고 노동부에 신고하고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혹시 모르니 회사가서 왜 사업장 4.5 퍼 근로자 4.5퍼인데 본인 급여에서 9퍼를 떼갔는지 그리고 건강보험 또한 사업장에서 공제해야 할 돈을 본인 급여에사 떼는지 물어보고 잡아떼면 느중에 퇴사하면서 노동부에 신고하라고 어머님께 말씀드려놓았습니다.


노동부 신고각 맞나요??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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