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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코끼리217
엄청난코끼리21724.01.11

어머님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데 사업장이 공제되어야 할 보험료까지 같이 공제되었어요.


알아본 결과 법에 어긋나는 것이고 노동부에 신고하고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혹시 모르니 회사가서 왜 사업장 4.5 퍼 근로자 4.5퍼인데 본인 급여에서 9퍼를 떼갔는지 그리고 건강보험 또한 사업장에서 공제해야 할 돈을 본인 급여에사 떼는지 물어보고 잡아떼면 느중에 퇴사하면서 노동부에 신고하라고 어머님께 말씀드려놓았습니다.


노동부 신고각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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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모두 사업주 부담분까지 공제했으니 이는 임금체불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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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4대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연금의 경우 4.5%만 공제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9%를

    공제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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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공제해야 할 4대보험료보다 추가로 임금이 공제된 경우 추가로 공제된 부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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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보험료를 월급여액에서 공제한 때는 임금체불로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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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의 사용자 부담분도 근로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보이며 노동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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