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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달콤한회장님
역대급달콤한회장님

전세를 뺄 때 세입자 때문에 겪는 보증금 문제

전세를 뺄 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집주인이 돈을

못 돌려주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사실 그게 따지고보면 제돈인데

왜 세입자랑 연관을 짓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 돈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지 않고

돈을 돌리기 때문에 세입자가 구해져야 줄 수 있다고 치지만

돈을 굴리더라도 해당기간이 되면 빼서 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못주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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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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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그래야 맞는데 보통 임대인들은 돈이 부족해서 전세를 끼고 구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만기가 됐는데 세입자를 못구해서 보증금을 못받을때는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나가겠다고 통보한 근거가 있으면 그근거로 내용증명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절차로 통해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으면 전세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시거나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받아서 나가거나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경우가 생긴다면 이런절차를 전문가들한테 상담 받아가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으로도 만기일에는 다음 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부임대인들이 위와 같이 막무가내로 버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가능한 부분이 아닙니다, 만기일퇴거를 위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임대인에 대해서는 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게 제일먼저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이후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청구, 없다면 반환소송과 손해배상소송등을 진행하시면 되고, 이후 판결을 받아 주택을 경매에 넘기실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위와 같은 경우가 흔히 발생하였지만, 지금은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법과 관련된 사항을 어느정도 알고 있고 부동산등을 통해서도 정보를 듣기 때문에 위처럼 하는 반환을 하지 않고 버티는 임대인은 많지 않습니다.

  • 당연히 돈을 굴리더라도 만기가 되서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돈을 빼주는게 맞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전세가 여태 그렇게 흘러오지 않았고 나쁜 관례처럼 되어 버린게 다음 세입자에게 돈을 받아서 주는것입니다.

    예금에 넣어놨다면 예금을 깨야 하고 다른데 투자 했다면 당장 돈을 찾기 어렵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돈을 조금 늦게 준다고 해도 약자인 세입자가 어떻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좋은 관습이 생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은 의무로 반드시 이행해야합니다. 미이행 시 세입자의 대응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을 경우, 보증금 반환 및 경매진행 예정사실을 내용증명으로 전달하고, 그래도 미이행 시 전세권을 집행권원으로 경매진행

    보증보험에 가입 했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후

    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금 수령

    아무 조치도 안했을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청구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다음 세입자 구해지지 않아도 빼줘야 합니다.

    만약 보증금을 주지 않을 시 내용증명 보내시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시행한다고 해보세요.

    대부분 돌려줄 겁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은 계약만료시점에 이사를 가고 그 전에 만료날짜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려서 대항력을 유지를 하고,

    계약만료일 부터 전세보증금반환하는날까지 지연이자를 청구하고 또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을 해서 판결문으로

    경매를 개시해서 배당을 받아야 하는 방식이 있지만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니 다른 세입자를 빨리 구하는게 더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만기 후에도 집에서 계속 살고 있는 경우는 임차인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임차대상물을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것이므로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는데, 이때는 임대인의 시간 끌기에 이용되는 셈이므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동시에 보증금반환 소송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임차권등기가 경료 되면 거주를 하지 않아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니 이사를 갈 수 있고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사 이후는 관리비를 부담할 필요 없습니다.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특별손해에 해당되므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입게 될 손해에 대해 미리 통보하여 임대인이 알거나 알 수 있도록 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서 정산하고 소송이후 못 받은 보증금에 대해 이사 나가신날부터 법정 이자를 계산하고 소송비용과 법정 변호사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받아 내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이 나면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문을 받아 상대방 통장이나 재산에 압류, 경매신청 등 강제 집행을 통해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임대인이 어떻게든 돈을 융통해서 만기 즉시 돈을 돌려줘야하는데, 현실에서는 후속세입자를 받아서 돌려주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으며, 임차권등기를 해도 즉시 해결되지 않고 소송으로 가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반환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요청을 명확히 기재하여 우체국을 통해 발송합니다. 이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으며, 향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집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어 임대인에게 불리합니다. 상대방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소송보다 빠르게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이의 제기를 하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일을 대비하여 가입해 두면 보증 기관으로부터 대신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전세금의 0.128% 정도입니다. 만일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계약 해지 통보 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