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예전만 해도 여성만 육아휴직이 가능했습니다.
요즘은 출생율이 현격하게 줄어들어
남성도 자유롭게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성 근로자라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제도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1년간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상 자녀는 만8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 미만이어야 하며, 일부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6개월을 추가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종전 우리나라 출생 육아를 위한 지원은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점차 부모 공동의 책임으로 유도하는 정책지원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출생아 1명당 육아휴직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이지만 2025.2.23.부터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신청할 경우는 1년 6개월으로 연장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인식개선도 많이 되어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자연스런 현상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횟수도 빠르게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남녀 모두 자녀 1명 당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동시에 사용할 경우 1년 6개월씩 총 3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해 육아휴직 제도가 더욱 확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최대 3년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 가능 (기존 1년에서 연장)
-부부가 모두 사용하면 최대 3년까지 가능(동일 자녀 대상)
2. 육아휴직 급여 인상: 경제적 부담 완화
-상한액 변경: 1~3개월: 월 250만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200만원 (통상임금 100%)
- 6+6 부모 육아휴직제 상한:
1개월: 200만원 → 250만원,
7개월 이후: 150만원 → 160만원
3. 육아휴직 분할 사용 확대: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가능합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필요에 따라 나눠서 사용 가능 (아이 돌봄, 개인적인 용무 등)
4. 자동 육아휴직 제도 도입: 신청 편의 증진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후 자동으로 육아휴직 전환
-별도 신청 없이 육아휴직 가능
5. 6+6 부모 육아휴직제: 맞벌이 부부 지원 강화
-부모 각각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추가 6개월 지원 (총 18개월)
-맞벌이 부부 육아 부담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