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회사를 관두려고 하는데 퇴사날짜
업무중 교통사고가 생겼는데 산재신청은 따로 하지않고
병원입원후 치료만 받으려합니다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고싶어
퇴사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급여같은경우는 업무한날까지 나오는거인가요?
글고
퇴사날짜가 병원퇴원날짜가 되는걸까요
아님 사고난날(실질적으로 업무날짜)이
될까요?
아님퇴사를 말한날짜가 될까요?
아직 서면으로 퇴직한다는 서류는 쓰지 않은상태입니다 구두로만 치료전념으로 그만해여할거같다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근무자 일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경우 실질적은 근로를 제공하는 퇴직 일까지 지급이 되게 됩니다.
산재는 재직, 퇴직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일자와 퇴원일은 무관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까지를 기준으로 회사는 근로자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니 회사와 합의해 퇴사일을 정하면 되고, 임금은 근로한 날까지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날짜까지 계산될 것으로 보이며
퇴직은 귀하가 사직의 의사표시(사직서 등)를 하고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귀하의 사고일자 또는 병원 퇴원일은 퇴직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고싶어 퇴사한다면 급여는 근무한 날만큼만 지급됩니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