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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파리매243
빨간파리매24322.11.02

계약 기간 만료시 월세 인상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월세 계약시 월 40만원에 계약하였으나 2년 계약 만료시 건물주께서 보증금은 안올릴테니까

월세는 25만원 인상된 65만원으로 인상한다고합니다.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려도 되는건지 아니면 몇%인상 기준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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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안쓰셨으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5% 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40만원의 5%는 42만원이고 보증금에도 5%를 올릴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하셨으면 임대인과 적정선에서 협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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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의 만기 종료시,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단지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차임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금액 모두에 대하여 5%가 한도입니다. 강행규정이니,

    법위반으로 증액된 차임은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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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하신다면 인상은 5%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에 따른 환산보증금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보셔야 할듯합니다. 보증금 + (월차임X100)을 하셔서 나오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역별 범위내에 들어가 있다면 재계약시 5% 범위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5%는 단순 월세에서만 5%인상이 아닌 계산법이 따로 있으니, 익숙하지 않다면 주변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상담받아 보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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