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의 만기 종료시,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단지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차임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금액 모두에 대하여 5%가 한도입니다. 강행규정이니,
법위반으로 증액된 차임은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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