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같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경비로 산정해서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프리랜서로 일해서 일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지역을 옮겨가는데요. 그러다보니 방을 새로 구해서 항상 월세를 내고 지내야 하는데 월세도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경비로 산정해서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란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제공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 사업자는 물적 시설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월세 등 임차료를 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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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월세는 사업장에 대한 월세가 아닌 주거용 월세이므로 질문자님은 해당 월세를 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처리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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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시적인 출장의 경우에는 모텔 호텔 등으로 비용처리는 가능해보이나 원룸 월세와 같은 월세는 주거, 사는 목적이 강해보여서 보수적으로 비용처리는 어렵지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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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에 사업 관련 경비에 대하여 세법상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료의 경우 계속 주거 목적이 아닌 일시적 숙박 목적인 경우 지급하는 숙박비는 장부기장시 "여비교통비"로 필요경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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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프리랜서는 별도의 사업장이나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집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더라도 집 월세에 대해서 경비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집 월세는 사실상 가사경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상 경비로 공제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는 집 월세를 경비처리하는 프리랜서분이나 사업자분들은 많습니다. 고소득자나 탈세혐의가 있거나 경비율이 너무 많은 사업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세무서에서 납세자들의 경비를 세세히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857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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