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인인데 무보험사고가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군인인데 휴가를 나와서 무보험상태로 사고가 났습니다. 교차로에서 충돌사고가 일어났는데 상대방쪽 도로가 더 넓어 경찰로부터 제 과실이 더 높다고 들었습니다. 부모님과 상의를 해봤는데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이 비싸다고 해서 합의를 안하시겠다고 하고 형사처벌도 벌금쯤이야 낼수있다라고 하십니다.하지만 군인신분이라 군사재판이 열릴지 처벌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일단 상대방은 350을 제시했었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합의를 하자고 연락해야 할까요?
아니면 간부님께 물어보고 생각해 보는게 좋을까요?
첫휴가에 이런일이 생겨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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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2대 중과실인 사고가 아니라면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할수 있기에 합의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 등을 고려하면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며, 약식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보험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전과가 남는 걸 고려하면 벌금형이라도 합의하여 사건화될 수 있게 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간부에게 문의하신다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군인신분이면 군법원에서 사건이 최종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