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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치와와151
대찬치와와15124.03.28

해고 철회 후 부서이동 한다고 하시는데 어떡하죠?

전 이미 맘이 떴고 저를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려고 하여 권고사직나 해고로 녹취 받고자 계속 다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부서이동에 대한 거로 권고사직 해달라고 요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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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필요성 없이 부서이동 명령을 받았다면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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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해고하는 대신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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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인사조치에 대하여는 따라야 합니다. 근로자가 전보조치를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권고사직을 요청해 볼 수 있긴 하지만 회사에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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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2. 참고로 부서이동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이지만 부서이동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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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권고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행위로서, 근로자가 이를 사업주에게 요청하는 것은 개념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부서이동에 대하여는 부당전보 구제신청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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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 철회 이후, 부서 이동을 받아들이기 싫으시다면, 권고사직 요청은 언제든지 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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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관련 액션이 없어보입니다.

    권고사직 문의는 가능할 것이나 권고사직이 아닌데 권고사직처리하는것은 원칙상 허용되지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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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따라야 합니다. 권고사직 '요청'은 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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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을 거부하시고 이에 대해 권고사직이나 해고 처리 등을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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