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이미 맘이 떴고 저를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려고 하여 권고사직나 해고로 녹취 받고자 계속 다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부서이동에 대한 거로 권고사직 해달라고 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필요성 없이 부서이동 명령을 받았다면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해고하는 대신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인사조치에 대하여는 따라야 합니다. 근로자가 전보조치를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권고사직을 요청해 볼 수 있긴 하지만 회사에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2. 참고로 부서이동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이지만 부서이동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권고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행위로서, 근로자가 이를 사업주에게 요청하는 것은 개념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부서이동에 대하여는 부당전보 구제신청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 철회 이후, 부서 이동을 받아들이기 싫으시다면, 권고사직 요청은 언제든지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관련 액션이 없어보입니다.
권고사직 문의는 가능할 것이나 권고사직이 아닌데 권고사직처리하는것은 원칙상 허용되지 않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따라야 합니다. 권고사직 '요청'은 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을 거부하시고 이에 대해 권고사직이나 해고 처리 등을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