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급여명세서가 많이 이상합니다... 여러번 총무에 문의했는데도 항상 벽과 얘기하는것같아요 전문가분들이 봐주실 수 있나요?
제 근무 조건은 연봉 2600, 주40시간 근무입니다. 포괄수가제 라는것을 늦게알게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출근한지 며칠 지나서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이해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사인을 못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수정해줄테니 일단 사인부터 하라고 강요해서 사인했습니다
그 후에 수정을 요청하였지만..
1년 지난 후에 재계약할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급여명세서도 첫달 한번 받은 후에 받지 못하다가 3월 입사인데 10월부터 받았습니다....
그렇게 급여명세서를 받고 보니 근로계약서에는 없던 고정연장수당이 들어가져있고 기본급에 근무 시간도 이상하게 되어있는것같습니다.. 도와주세요 회사에말을해도 들어주질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임금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무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면 포괄수가제는 무효입니다. 근무시간에 맞추어 기본급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196시간 근무하셨다면 100,30원 최저임금 적용해 1,965,880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님께서 주40시간 근무하셨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출근하지 않은 날이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40시간 근무라면 고정OT는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체결하면서, 고정OT 수당을 지급한다는 등 근로계약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