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관 대여비를 못 받았는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렌탈 스튜디오를 운영하는데 채무자에게 4개월치, 약 770만원상당의 대관비를 못 받았습니다.
민사소송 외에도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고 싶은데 성립 될까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ex) A:채무자
A와 스튜디오 대관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12월말까지 계약이었고 8월, 9월, 10월, 11월 대관비를 계속 결제하겠다고 수차례 거짓말을 하며 결제하지 않고 결국 11월말까지만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계속 돈을 갚겠다고만 하고 결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아마 8월 이전부터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제는 단한번도 대관을 한 대표이름으로 결제된 적이 없고 직원들이나 다른 사람의 명으로 카드결제가 되었습니다.(직원 중 이사분이 자기명의로 결제한 적도 있었고 자기도 피해를 받은 게 있다고 통화한 내용도 있음)
A씨와의 통화 내용 중 저 말고도 다른 곳에 이곳 저곳 빌리고 변제할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A씨는 현재 파산상태라며 어떻게든 카드로라도 결제하겠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며 결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통화한 녹음파일과 카톡 내용, 계약서 다 있습니다.
1. 770만원 소액이지만, 사기죄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까지 가능할까요?
2. 사기죄로 성립된다면 징역 10년이하와 최대 2,000만원 벌금형으로 알고 있는데 벌금으로 얼마까지 나올 수 가 있나요?
1, 2번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