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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버팀목대출 본계약때 특약사항 추가해도 되나요?

현재 HUG 버팀목 가계약을 진행하였는데요,

카카오톡으로 일부 특약을 작성하였고 본계약은 아직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워낙 흉흉하다 보니 일부 특약사항을 본계약 전에 추가 하려고 하는데요! 본계약전까지 특약 사항 논의 후 추가 가능하죠?!

혹시나 가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특약사항 수정은 불가하다고 할까봐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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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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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본계약 전이라면 특약사항 추가·수정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가계약이란?

    가계약은 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하고 거래를 예약하는 수준의 약정이에요.
    보통 계약금의 일부나 구두/카톡으로 거래의사를 확인하는 거고, 본계약 전까지는 서로 조율 가능한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가계약 했다고 특약 못 넣거나 못 바꾸는 거 아닙니다.

    HUG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대출 실행을 위한 필수 요건 중 하나가 ‘확정된 임대차계약서’예요.

    특약사항도 본계약서에 반영된 상태여야 HUG에서 인정해줍니다.

    가계약 상태에서 특약사항 논의하고, 본계약서 작성 전에 확정해서 넣는 게 정석이에요.
    본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만이 법적 효력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특약 넣자고 이야기하는 게 당연하고 정당한 요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카톡으로 특약 얘기해둔 거 캡쳐해두시고 본계약일 잡을 때
    "특약사항 몇 가지 반영해서 본계약서 작성하고 싶다"고 미리 얘기하세요.

    중개사나 임대인이 '안 된다'고 하면 "아직 본계약 전이라 특약사항 협의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어요.

    특약사항 넣을 때 팁

    문구 애매하게 넣으면 나중에 분쟁 생기니까 최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적어두세요.

    예) "이 집에 하자가 있을 시 처리한다."
    "입주 전 에어컨, 보일러, 싱크대 수압, 세면대 배수 등 주요 시설물 고장 발생 시 임대인이 수리 완료 후 입주하도록 한다."

    이렇게요.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에서 기재되지 않은 특약사항을 본계약에서 추가할 수는 있으나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사전에 추가될 수 있음을 언급해 놓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양 당사자간의 약속이므로 협의만 잘 된다면 적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본 계약서 상 특약사항을 넣으시면 됩니다.

    단 계약서 상 특약사항을 기입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사항이므로 만일에 특약에 대한 서로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넣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 HUG 버팀목 가계약을 진행하였는데요,

    카카오톡으로 일부 특약을 작성하였고 본계약은 아직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워낙 흉흉하다 보니 일부 특약사항을 본계약 전에 추가 하려고 하는데요! 본계약전까지 특약 사항 논의 후 추가 가능하죠?!

    ==> 네 얼마든지 추진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물건을 중개한 중개업자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계약 전이라면 특약사항은 추가·수정이 가능합니다.

    가계약은 말 그대로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의 약정이므로, 구속력은 있으나 최종 계약서 작성 전까지는 조정이나 특약 추가가 가능합니다.

    서로 협의가 됐을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에 대한 사항은 계약서 작성 전까지 협의를 통해 추가할수도 삭제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하는 만큼 추가하고자하는 내용이 있다면 중개사를 통해 요청하시고 중개사가 다른 거래당사자와 협의를 통해 수용이 되면 계약서 작성싱 추가하시면 됩니다. 게약서 작성이후라도 임대차계약 특성상 사적계약이고 합의를 우선하는 만큼 합의가 되면 기존 계약서상 특약도 수정하거나 추가/삭제를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 특약과 본 계약의 특약은 별개 입니다.

    임차인한테만 유리한 과한 특약이 아니면, 추가해달라 중개사에게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