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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남다른소쩍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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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0

설비회사에서 회사를 퇴사를했는데 건강보험을 상실신고를 안하고 직장가입자가되있습니다

7월7일부터 8월1일까지 설비회사에서 일용직의로

일을했습니다

퇴사를8월1날퇴사를 했는데 지금도 본인을 건강보험에 상실 신고를안해서 회사에서 상실 신고를하면 본인한테3달치보험료가청구된다고 건강보험에서 말을합니다 회사가 퇴사한날 상실신고를 했쓰면 몇달치보험료과다 청구는 없써쓸것입니다

현재 노동부에는 민윈접수는했습니다

저번에도 근로계약서 교부안해서 노동부에서

취하시켜 줘는데 또이런일이발생하네여

사업주 처벌 받을수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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