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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아

인테리어업체 사장님께 시공관련상담을 받는도중 설치가 불가능해도 출장비가 발생된다는 말에 에어컨같은 가전제품을 구매해서 설치왔다 환경문제로 설치가 안되면 출장비가 안받는데 이곳은 발생한다기에 시공 진행은 하지않았습니다. 상담받은 어플이 상담만 받아도 리뷰를 작성할 수 있는 어플이었고 설치가 불가능해도 출장비를받는게 너무하다 리뷰를 작성하였더니 허위사실 유포라고 영업방해죄로 고소했어요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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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와는 관련이 없어보이나 구체적인 게시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결국 해당 리뷰가 어떠한 사실 적시로 해당 업체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설치가 불가능해도 출장비를받는게 너무하다"라는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발언 내용 자체가 허위라는 증명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범죄가 인정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