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관련 전단지 제가 직접 제작해서 뿌리면 법에 저촉되나요?
제가 상가에 투자한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급하게 결혼자금으로 필요해서 처분을 하려고합니다.
근데 제가 투자한 상품이 상가에 지분이 쪼개져있는 형태여서 이해도가 없는 부동산이면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도 있는 부동산은 극히 드물어서 한 두 곳밖에 매물을 올려놓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문의전화조차 한 번을 안와서 제가 직접 전단지를 비슷하게 만들어 출력하여 홍보하려고 하는데
혹시 일개 개인이 부동산 안끼고 이렇게 마음대로 전단을 뿌리거나 홍보하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