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그 주 개근 시 발생합니다.
통상 주 근무시간을 모두 더해서 나누기 5하시되, 8시간이 상한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면 하루 근무 6시간이니, 주휴수당은 6시간치 발생 예상됩니다.
휴일근로 시에는 휴일근로한 시간 * 1.5배 * 시급 하시면 되구요
2. 급여계산 시 세금은 근로소득세액표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맞고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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