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이및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알바천국에 gs더프레시 알바를 보고있습니다 교대근무이며 오전근무는 9시~오후4시 오후근무가 오후4시부터 오후11시입니다 5일이지만 가끔 주말에도 나와야되고요 여기서 주휴수당하고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궁금하며 주휴수당에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일일 근무시간이 6시간입니다. 또한 급여계산할때 세금 3.3%로 때가는건가요? 아니면 9.4%때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그 주 개근 시 발생합니다.
통상 주 근무시간을 모두 더해서 나누기 5하시되, 8시간이 상한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면 하루 근무 6시간이니, 주휴수당은 6시간치 발생 예상됩니다.
휴일근로 시에는 휴일근로한 시간 * 1.5배 * 시급 하시면 되구요
2. 급여계산 시 세금은 근로소득세액표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맞고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며, 1주 5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6'일 것입니다. 한편,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의 월급여는 세전임금에서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가 공제된 금액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므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6시간*시급"으로 계산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시간*1.5*시급"으로 계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3.3%(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5일 일6시간 근무가 고정적이고 주말에 가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는 주휴시간이 6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6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일한시간*시급*1.5(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로 계산합니다.
세금에 관하여는 사대보험 가입방법이나 신고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근로시간 / 5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평일의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3.3% 소득세 공제는 위법이고 4대보험료가 9.4% 정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시급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질문자님이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으로 6시간 x 9,620원으로 계산된 금액이 추가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간당 9,620원 x 1.5로 계산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5인미만 사업장
의 경우라면 시간당 9,620원을 지급받으면 됩니다.(5인미만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알바도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게 맞지만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 회피를 위해 불법적으로 3.3%를 공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6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이므로 적용할 수 없으며 근로소득세율 및 4대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6입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의 1.5배가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하루 분의 임금이 더 지급됩니다. 급여계산시 근로소득, 4대보험 등이 공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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