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뉴체어맨 600s 마제스티s
뉴체어맨 600s 마제스티s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이및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알바천국에 gs더프레시 알바를 보고있습니다 교대근무이며 오전근무는 9시~오후4시 오후근무가 오후4시부터 오후11시입니다 5일이지만 가끔 주말에도 나와야되고요 여기서 주휴수당하고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궁금하며 주휴수당에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일일 근무시간이 6시간입니다. 또한 급여계산할때 세금 3.3%로 때가는건가요? 아니면 9.4%때가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그 주 개근 시 발생합니다.

    통상 주 근무시간을 모두 더해서 나누기 5하시되, 8시간이 상한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면 하루 근무 6시간이니, 주휴수당은 6시간치 발생 예상됩니다.

    휴일근로 시에는 휴일근로한 시간 * 1.5배 * 시급 하시면 되구요

    2. 급여계산 시 세금은 근로소득세액표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맞고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며, 1주 5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6'일 것입니다. 한편,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의 월급여는 세전임금에서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가 공제된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므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6시간*시급"으로 계산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시간*1.5*시급"으로 계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3.3%(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5일 일6시간 근무가 고정적이고 주말에 가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는 주휴시간이 6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6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일한시간*시급*1.5(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로 계산합니다.

    세금에 관하여는 사대보험 가입방법이나 신고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근로시간 / 5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평일의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3.3% 소득세 공제는 위법이고 4대보험료가 9.4% 정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시급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질문자님이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으로 6시간 x 9,620원으로 계산된 금액이 추가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간당 9,620원 x 1.5로 계산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5인미만 사업장

    의 경우라면 시간당 9,620원을 지급받으면 됩니다.(5인미만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알바도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게 맞지만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 회피를 위해 불법적으로 3.3%를 공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6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이므로 적용할 수 없으며 근로소득세율 및 4대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6입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의 1.5배가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하루 분의 임금이 더 지급됩니다. 급여계산시 근로소득, 4대보험 등이 공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