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의 부당행위를 거래처에 알리면 명예훼손이 되나요?
8년간 함께 일을 하고 회사가 어렵다고 저보고 쉬라고 해서 중간에 나와서 취업을 해서 다른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올해 회사를 저에게 넘기기로 구두로 약속이 되어 있었고 업체 사람들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올해 찾아가니 왜 사업체를 넘겨야 하냐면서 딴소리를 합니다. 억울한데 법적인 근거.계약서나 공증서류.가 없어 퇴직금이라도 청구하려고 했더니 2017년 퇴사라 그것도 어렵다고 합니다
억울해서 이내용을 거래처 사장님들께 알리고 망신을 주고 싶은데 이게 또 명예 훼손으로 걸고 넘어지는거 아닌가
걱정입니다. 처단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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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알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이 처벌을 면하려면,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말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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