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를 매각한 경우,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이 24년도 말에 토지 매각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잔금은 25년도에 받을 예정이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을 받고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아직 잔금을 받지 않았으니, 지금은 (차)보통예금 (대)선급금으로만 계상하고 2024년도 결산 진행해도 되는 걸까요?
또, 토지 양도는 잔금을 받는 25년에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나요?
양도소득세를 24년도 법인세 신고 시에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토지를 매각하기로 유상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금을
당기에 수령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보통예금 000원 (대변)선수금(예수금) 000원
차기에 유상양도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보통예금 0,000원, 선수금(예순금) 000원 (대변)토지 0,000원
이 경우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차손익을 계상해야 하며, 해당 토지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시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도 함께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계약금을 받은 경우 보통예금 / 선수금으로 처리하시고 토지의 잔금이 청산되는 시점인 25년도에 양도차손익을 반영함으로써 25년 사업연도 법인세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만약 비사업용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차)예금 xxx /대) 선수금 으로 잡으셨다가
잔금일에 처분손익 잡으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예금 / 선수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대가를 모두 받으면 선수금을 차변으로 보내고 대변에는 유형자산 및 유형자산 처분손익을 인식해주시면 됩니다. 대가를 모두 받은 연도에 판 것으로 봅니다. 토지 잔금을 25년도에 받는 것이므로 25년 귀속 법인세 신고(26년 3월)에 해당 건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 처분 차익에 대해서 10%를 추가로 더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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