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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1년 연장 이후 다시 연장 자동?

2년 전세 계약 이후 구두 계약으로 1년 연장을 했었는데요

기간이 끝나기 1달 이내에 집주인 분과 연락을 했는데

집주인 분은 월세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매매를 원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1. 집주인 분 말매로 계약을 변경해야하는지

  2. 1년을 더 연장할 권리가 저에게 있는지

    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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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은 기본 2년으로 2년미만의 기간은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1년 연장하고 계약종료 2개월전을 지났으므로 기본 2년 계약으로 전환된 상태이므로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1년이 지난 시점에 보증금을 5% 한도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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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는 2년 계약을 연장을 할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하신 경우 2년으로 봅니다.

    특히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 임대차보호법으로 협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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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에 대한 변경 통지를 할 경우 적어도 계약 만료 2달 전에는 임차인에게 통지를 해야합니다.

    1달 남은 기간 내에 변경 요청 하셨으니 거부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계약후에 1년을 연장하였다면 임차인이 더살겠다고 하면 1년은 더살수 있습니다

    2년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잘해서 1년더 살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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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의 계약은 임차인이 주장하면 1년이 유효하고 2년을 원하면 2년으로 간주합니다
    임차인 우위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1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1년의 재계약을 하였다는 근거가 없어 주장이 다를 수 있는 우려가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