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존 임대사업자 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기존 임대사업자로 새로 매입하는 부동산의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축건물은 아니고 구축 상가 인데 새로 임대사업자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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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부동산에 대한 임대업이라면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효건 회계사입니다.
임대사업의 경우 사업장은 각 부동산 소재지이고, 말씀주신 상황의 경우 신규로 매입하는 곳에 별도로 사업자를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상가건물인 경우 부가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사업장을 내시고,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단위과세 신청을 할 경우에만 기존 임대사업자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규 매입하는 부동산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시고 해당 신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부가세를 환급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