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고의로 임금체불을 한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임금체불을 한 것이 아니고 계산 착오로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경우 다음달에 차액분을 정산해 준다면 고의도 아니고 임금체불도 아니므로 위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급여명세표에 해당 내용(착오 정산 + 추가 지급)을 기재하여 다음날에 추가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