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잘못 책정했다면 다음달에 부족분을 소급해도 무관한가요?
계약 기간에 오류가 있어서 급여를 부득이하게 잘못 책정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족분에 대해서 다음달에 소급해준다면 큰 무리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해당 근로자와 합의한 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사유를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 증거를 남겨두면 됩니다.
00님 출근일 오류(착오)로 급여가 000원이 잘못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세금 계산 등 사유로 다음달에 합산해서 지급해도 될까요? 라고 동의를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이미 확인이 되었으면 줘버리면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잇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임금 체불은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인지한 시점에 바로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거없이 계산의 착오로 과지급된 것이라면 차액을 회수할 수 있고 해당 월에 회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지급이 되어야 하기에 다음달 월급에서 차감하는 것은 임금지급 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고의로 임금체불을 한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임금체불을 한 것이 아니고 계산 착오로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경우 다음달에 차액분을 정산해 준다면 고의도 아니고 임금체불도 아니므로 위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급여명세표에 해당 내용(착오 정산 + 추가 지급)을 기재하여 다음날에 추가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명백한 착오로 인해 과소 지급한 것에 대해 근로자에게 양해를 구한 후에 다음 달에 지급하면
무리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