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민사소송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형사와 민사소송중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잘못 만난것 같습니다. 진정서도 낸 상태이고요

민사소장은 3월30일에 제출했습니다.

소장접수한지 21일 되는데요 지금 소송대리인을 해임하고 다시 선임해서 민사접수를 하려고 하는데요 민사접수 다시 해도 될까요? 무슨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이거나 답변서 제출 전이라면 변호사를 다시 선임함과 동시에 기존 소장을 취하하고 다시 진행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피고가 답변한 상황이라면 피고 동의 없이 취하하는 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117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장만 제출된 상황이라면 재선임된 변호사가 추가 서면으로 내용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취하하고 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