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수리를 해주었음에도 고장이 났다면 수리과정에서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임차인인 질문자님 측도 물새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어 양측의 과실이 인정되어 과실비율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위 추정이 맞는지 여부부터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과실비율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