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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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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퇴직연금 가입이 필수 아닌가요?

기업은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에 반드시 퇴직연금을 가입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Dc형이나 db형이 의무가입이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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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가입 의무이나, 미가입시 과태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직 소규모 사업장 중에는 가입하지 않은 곳들도 더러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2022년 10월부터 10인 이상 사입장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 되었으며, 해당 인원보다 적은 근로자를 두고 있는 사업장은 퇴직금으로 지급하여도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퇴직연금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벌칙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없이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아닌 퇴직금제도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의 가입은 의무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업은 퇴직연금 가입이 필수입니다. 다만 필수이지만 가입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볼수 있고 적법하게 지급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은 해야 하지만, 미가입 시 과태료 조항이 없어

    아직 가입을 안 한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퇴직급여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은 의무화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한다고 하여 과태료나 벌금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