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만 개인 카페입니다. 직원은 없고요.
전단지 배포 알바 몇 시간이나 하루만 구하려고 해요. 그냥 알바비 그냥 현금 주고 계약서 없이 진행 가능한가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등을 내방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 단시간 알바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급여액, 근로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만 일을 해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일하는 일용직 알바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단 하루만 일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전단지를 배포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으로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