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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랍스타283
단아한랍스타28323.10.07

하루만 전단지 배포 알바 구하려는데 근로 계약서 없이 가능한가요?

조그만 개인 카페입니다. 직원은 없고요.

전단지 배포 알바 몇 시간이나 하루만 구하려고 해요. 그냥 알바비 그냥 현금 주고 계약서 없이 진행 가능한가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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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전단지 배포 알바 몇 시간이나 하루만 구하려고 해요. 그냥 알바비 그냥 현금 주고 계약서 없이 진행 가능한가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 근로계약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등을 내방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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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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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 단시간 알바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급여액, 근로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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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만 일을 해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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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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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일하는 일용직 알바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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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단 하루만 일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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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전단지를 배포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으로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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