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만 전단지 배포 알바 구하려는데 근로 계약서 없이 가능한가요?
조그만 개인 카페입니다. 직원은 없고요.
전단지 배포 알바 몇 시간이나 하루만 구하려고 해요. 그냥 알바비 그냥 현금 주고 계약서 없이 진행 가능한가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전단지 배포 알바 몇 시간이나 하루만 구하려고 해요. 그냥 알바비 그냥 현금 주고 계약서 없이 진행 가능한가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 근로계약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등을 내방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일하는 일용직 알바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전단지를 배포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으로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