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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홍관조255
귀한홍관조25523.02.10

개인사업자 동업자가그만뒀는데 노동한돈을 달래요

모든 투자금(보증금+인테리어등 사소한것까지 모든것)은 제가 다 했고

일이 많을까봐 5:5 수익으로 해줄테니 같이 일하자했어요 1월중순부터 모든 준비를 같이하고


2월1일오픈 -2월7일까지하고는 그만두기로했어요


순수익에서 관리비등 똑같이 -해서 정산해서 보내주겠다했더니


1월 중에 자신이 준비했던 노동의 댓가도 정산해달라네요


동업계약서나 계약관련은 아무것도 한것이없습니다


1월에 준비기간이라 순수익은 14만원이에요


거기서 관리비30만원 빼면 오히려 마이너스이니


1월+2월수익에서 1월+2월 관리비 같이


-해서 정산해준다고했어요



원래준비기간 1월은 관리비도 겨우30만원이고 오히려 마이너스이니 제가 감당하고 그냥 2월정산만 해준다했는데


왜1월돈안주냐고 자신의 준비기간 일한것도 정산해달라길래 1월관리비도 내라했어요



이럴경우 제가 준비기간 노동댓가도 챙겨줘야하나요? 동업하자한걸 그만둔건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느정도까지 해줘야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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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한 댓가를 달라는 것은 임금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업자라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동업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여 임금청구에 대하여 방어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동업계약서 등의 자료가 없다면, 동업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눈 메시지 등을 차자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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