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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독수리264
얌전한독수리26424.01.08

일한지1년뒤에 몇개월하든 추가금 발생한다던데..

안녕하세요 사업주로 동업할때

배달 직원중 1명이 1년 지나서 서로편의상

퇴직금 정산했습니다 배달인력은 필요한데

너무 타협이 없으면 바로 일안나오기때문에..

급여인상도 소폭 있었구요 작년부터 동업상태가 아니라 제 개인사업자인데

같은직원이 또1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엔 먼저 퇴직금 얘기꺼내시길래 제가 퇴직시 드리겠다니까 어차피줄돈 목돈 나가게 그러지말고 중간정산 하자고 동업할때 그1년이절반 맞물려있으니 반은

동업했던사람한테 조율해서 주면되겠네 하던데

이야기가 맞는건지?? 뭐 기간 절반이 맞물려있든

계속사용자가 다부담해야하고 그런거 아닌가요?



그리고 결국 퇴직금은 제가 줬는데

2개월을더하든 3개월을더하든 지금부터

딱1년더 안채워도 퇴직금 발생하는거 알고

있지?하던데 그거 어째 계산하는건가요?

급여가300이고 1년채우고 2~3달일하고

퇴사하면 계산이 어떻게되는걸까요?


또 다른 질문 입니다 배달직원으로 와서 지리를 모른다고해도 일을시켰습니다 2일 일하고 주말앞두고 밤늦게 문자하나 남기고 그만둔다고 이틀치 일당은 송금해달라고 주말이라 월요일아침에 광고 나가게할수있다하고

이런경우라도 사용자는 돈을줘야하는게 맞습니다

근데 바로줘야하나요?원래 급여날준다던가 일주일정도끌다 준다던가 그런건없나요?감액도없고 딱일급계산해서 나온금액 다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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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초과하는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비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근무한 경우에는 평균임금 30×3/12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2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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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2.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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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해보세요. 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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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1. 사용자가 다 부담하여야 하는게 맞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할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중간정산은 법에 정해진 별도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 퇴사 후 14일 내로 지급하면 되므로 바로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답하시겠지만 일한 부분은 감액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세 노무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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