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주로 동업할때
배달 직원중 1명이 1년 지나서 서로편의상
퇴직금 정산했습니다 배달인력은 필요한데
너무 타협이 없으면 바로 일안나오기때문에..
급여인상도 소폭 있었구요 작년부터 동업상태가 아니라 제 개인사업자인데
같은직원이 또1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엔 먼저 퇴직금 얘기꺼내시길래 제가 퇴직시 드리겠다니까 어차피줄돈 목돈 나가게 그러지말고 중간정산 하자고 동업할때 그1년이절반 맞물려있으니 반은
동업했던사람한테 조율해서 주면되겠네 하던데
이야기가 맞는건지?? 뭐 기간 절반이 맞물려있든
계속사용자가 다부담해야하고 그런거 아닌가요?
그리고 결국 퇴직금은 제가 줬는데
2개월을더하든 3개월을더하든 지금부터
딱1년더 안채워도 퇴직금 발생하는거 알고
있지?하던데 그거 어째 계산하는건가요?
급여가300이고 1년채우고 2~3달일하고
퇴사하면 계산이 어떻게되는걸까요?
또 다른 질문 입니다 배달직원으로 와서 지리를 모른다고해도 일을시켰습니다 2일 일하고 주말앞두고 밤늦게 문자하나 남기고 그만둔다고 이틀치 일당은 송금해달라고 주말이라 월요일아침에 광고 나가게할수있다하고
이런경우라도 사용자는 돈을줘야하는게 맞습니다
근데 바로줘야하나요?원래 급여날준다던가 일주일정도끌다 준다던가 그런건없나요?감액도없고 딱일급계산해서 나온금액 다 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