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할수 있는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회사에서 다치면 산재신청 할수 있는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병원에 입원 안하고 통원치료받을때는 며칠이나 진단나와야합니까

우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 상병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되었어야 합니다. 나아가 당해 상병에 대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통상적으로 의료기관에서의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진단서에 치료기간이 4일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4일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발급해준 진단서에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등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원인이 있어야 하며 삼 일을 초과 하는 요양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원치료의 경우에도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 질병, 출퇴근 재해 등으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재 청구가 가능하며 관할 근로복지공단(또는 산재지정병원)으로 신청합니다. 참고로 산재로 승인이 되면 병원 치료비와 휴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