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택 조부->무직자 손자 증여세 관련(연부연납)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할아버지께 주택 증여를 받아서 증여세를 내야하는 상황인데요.
증여세가 1.2억 정도나와 연부연납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다만 몇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연부연납을 최대로 해서 5년을 잡고 6회에 걸쳐 1년마다 2000씩 납부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취준생입니다. 다만 매달 100만원 씩 지원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지금 모아둔 돈이 대략 1200만원 정도 있어서 추가로 돈을 주변에서 빌려와 올해는 그걸로 지출하고, 올해 말에는 취직이 예정되어 있어 내년부터는 월급으로 납부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제가 지금 무직자인 상황에서 연부연납을 신청해도 추후에 문제가 생길 일이 있을까요? 주변에서 지금 당장 근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연부연납은 위험해 보인다는 조언을 들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수증자가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을 할 수 있고 세무서장이 승인한 경우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매년 부과되는 증여세 연부연납세액에 대항 수증자는 자금출처를
미리 준비하여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당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거나 또는 임대보증금을 증액하여
납부하는 방안 등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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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무직의 경우에도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연부연납 승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무상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것은 추가적인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부과될수 있으니
본인의 자력으로 납부하거나 차용하여 납부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다만, 본인의 증여세를 부모님 돈으로 납부한다면 증여세롤 또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차용증을 써서 1,200만원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시고 추후에 월급으로 상환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