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면 재판을 포기하는것이랑 다름없나요 ?
포기하는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다른 피고랑 새끼공범으로 묶여 사실상 그쪽 피고변호사랑 별다른 증언이 할게 없는 상태라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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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반드시 재판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움이 있으나,
사선 선임을 포기하면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고심은 어차피 서면 심리만 하므로 국선변호인이나 사선변호인이나 큰 차이 없습니다. 사선변호인을 선임했다 하더라도 대법원은 인용률이 낮은게 현실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을 선임한다고 하여 사건을 바로 자백하거나 포기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고심은 공판이 열리지 않고 법리적인 부분에서의 타당성 여부만을 심리하기 때문에 국선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신다고 해도 특별히 크게 불리하신 부분은 없습니다. 재판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볼 정도는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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